민폐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사용제한 시간대에 휴대전화 등의 사용」 「기내, 특히 화장실에서의 흡연」「과도한 음주 등을 원인으로한 폭력・위협행위」등의 민폐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승객에게 민폐를 끼칠 뿐만아니라, 운항중에는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인, 또는 법령에도 저촉하는 행위가 됩니다. 안전운항의 유지, 탑승자의 보호, 항공기내의 질서,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 당사는 의연한 태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때, 법령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원조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항공기 이용의 일반화, 기내 전좌석의 금연화, 휴대전화 등의 보급에 따라, 항공기내에서의 안전 저해행위 등(기내 민폐행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늘여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내에서 안전 저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통상국회에서 성립된 개정항공법에 기초하여, 기장으로부터 제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하의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하의 행위는 법률 위반입니다.

1.
승강구의 문 등을 조작하는 것
승무원의 지시없이 승강구 등의 개폐핸들・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2.
화장실내에서 흡연하는 것
기내에서는 전면 금연구역입니다. 특히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보안상의 관점에서, 과도한 음주 등에 따라 폭언・위협・성추행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류를 작동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
사용가능한 시기외에는 주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의 승강구 개방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으로 작동시 전파가 발사되는 상태의 물건

・휴대전화・PHS・휴대용 무선 통신기・무선 조종 완구・무선헤드폰・무선이어폰・무선마이크・전지내장IC태그・개인용 컴퓨터・휴대정보 단말기・무선PC주변기기・전자게임기・무선통신기능 만보계・무선통신기능 심박측정기・무선통신기능 손목시계・무선식 열쇠, 작업시에 전파를 발생하는 상태에 있는 물건

[이착륙시만 작동해서는 않되는 기기]

「비행기의 승강구 개방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의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에서 작동시에 전파가 발사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물건

・텔레비전・라디오・무선통신기・GPS수신기・비디오카메라・비디오플레이어・DVD플래이어・디지털카메라・디지털오디오기기・유선 또는 전지식 헤드폰・유선 또는 전지식 이어폰・워드프로세서・전자수첩・전자사전・프린터・충전기・애완용 장남감“전자 애완동물”(음성 또는 접촉에 반응하여 스피커 또는 모터가 작업하는 물건에 한함)

※[NTT도코모 키즈 휴대전화™SA800i]・[au쥬니어 휴대전화A5520SAⅡ, A5525SA, K001, mamorino]・[Sweets Cute]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다시 한번「완전 전원OFF」에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
갑작스런 흔들림 등에 의해 튕겨져 나오는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6.
좌석을 정해진 위치로 되돌려 놓지 않는 것
좌석의 등받이나 테이블 등을 정해진 위치에 되돌려 놓지 않으면, 비상시 탈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7.
수하물을 통로 등에 방치하는 것
통로 등에 수하물을 방치하면 갑작스런 흔들림으로 인해 비산하여 위험합니다. 비상시에 탈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8.
비상용 기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비상시를 위해 대비한, 소화기나 구명조끼 등의 비상용 기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상용의 장치 또는 기구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구급용구(비상신호등, 방수휴대등, 구명조끼 또는 그것에 응하는 구명용구, 구명보트, 구급상자, 비상식량, 항공기용 구명 무선기, 긴급용 부표)・소화기・비상용 경보장치・연기 감지기・휴대용 산소병・산소 마스크・기내방송장치

항공법 제73조 3「안전 저해행위 등의 억제의 조치」에서는 「민폐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폐행위

(1)
항공기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
(2)
기내의 탑승자 또는 재산에 위해를 미치는 행위
(3)
기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기내의 규율에 위반되는 행위
(5)
앞서 기재되어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경우

민폐행위가 있는 경우

당사에서는 구두의 주의, 경고서의 제시, 탑승거부, 항공기에서 내림의 요구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법령 및 운송규약에 기초하여 부득이하게 다음의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출발지 공항으로 되돌아오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공항의 긴급착륙
(2)
경찰당국에 통보 및 대기의 요청
(3)
승객의 구속

또, 민폐행위에 따라 당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 비용도 청구받습니다.